안녕하세요. 퇴근 중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른 영상 5초만 넣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흔히 “10초까지는 괜찮다더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상으로는 몇 초든, 몇 프레임이든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특히 youtube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동영상이나 음악을 잘못 쓰면 수익 중단은 물론, 경고 누적, 심하면 채널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몇 초까지는 괜찮다”는 말이 왜 오해인지, 그리고 실제로 저작권 위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얕게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영상이나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에는 여전히 “5초, 10초까지는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 기준의 허용 규정은 없습니다.
Q1. 유튜브 영상에 뉴스나 드라마 3초 넣었는데도 저작권 걸릴 수 있나요?
A. 네, 저작물 보호 대상이면 1초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간보다는 무단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Q2. 무료 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무료 음원은 라이선스 조건이 있습니다. 비영리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저작권 경고를 한 번 받으면 채널이 정지되나요?
A. 처음엔 경고로 끝나지만, 3회 이상 누적되면 채널 정지나 수익 제한 등 실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초까지는 괜찮다”는 말은 유튜브 저작권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허가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영상이나 음악처럼 자동 감지되는 저작물은 짧게 쓰더라도 Google 시스템에 의해 탐지되고, 수익 차단, 경고, 채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영상, 수익 창출 채널, 광고 협찬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 시에는 항상 저작권이 없는 소스 활용 또는 라이선스를 확보한 콘텐츠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채널 운영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